버스운전기사에 대하여 기준근로시간외에 가스안전교육을 생산시설이나 근무장소 이외에서 실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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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청에 교육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지급을 요구하는 신고사건이 접수되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개요 ○ 신고인 : 강00 ○ 피신고인
- 사업체명 : 시민여객(주)
- 소 재 지 : 부산 남구 00동 000
- 업 종 : 여객운송업(시내버스)
- 상시근로자수 : 233명 ○ 신고요지
- 휴일 또는 퇴근 후 실시한 가스안전교육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 요구
- 사실관계 ○ 진정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시내버스운송회사로 정부에서는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기준의 경유버스를 천연가스(CNG)버스로 전환하고 있음. 그에 따라 가스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들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하여야 함.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 (안전교육) ①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둥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재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관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신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전체 버스 85대중 약 35대가 천연가스버스이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전원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가스안전교육을 수료하도록 하였음 ①근로자 본인이 휴무일에 가스안전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수료함 : 이 경우 교육비와 식대로 약 5,8000원이 지급됨. ② 사업장내 강당에서 근무시간 종료 후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함(08.5.29) : 동 사업장 소속 근로자 120여명이 2시간동안 교육을 수료하고 교육비 12.000원이 지급됨. ③ 동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다른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여 수료 : 교육비 12,000원 지급 ④ 신입직원은 각자 알아서 교육수료 : 교육비 17,000원 본인 부담. ○ 신고인은 동 내용과 관련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요구 진정을 제기함.
- 질의내용
○ 위와 같이 근로자가 휴무일이나 근무시간 종료 후 교육을 받았을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교육을 받았으므로 그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교육받은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을설" 사용자가 실시한 가스안전교육은 가스차를 운전하는 운전수는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교육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 행상업무에 해당하므로 동 훈련이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아닌 경우에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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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로개선지도1과 - 9549(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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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차량을 운전하는 근로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아울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9조 제5항에 따르면 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청 질의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실시한 가스안전교육은 가스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들로 하여금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토록 한 것으로, 본 교육은 가스차량을 운전하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지급의 특칙이 없는 한, 귀청의 "을"설과 같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