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01254-1178
징계해고의 경우 노동조합 의견을 듣거나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합의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노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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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 노조가 이를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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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3조에 의거 인사ㆍ경영권은 재산의 관리와 유기적 일체서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사용자의 권한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인사ㆍ경영에 관한 사항이라도 그 내용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징계해고의 경우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은 회사가 보유한 채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거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체교섭의 대상으로서 합의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