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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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의 출장명령 지시를 받은 시간급 근로자로서 당일에 근무지에 도착할 수 없어 부득이 하루전일인 주 휴일에 출발하였음. 그런데 출장근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거리 이동시간을 회사는 근로한 것이 아니라, 출장근무를 위해 이동한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 인정받지 못한 조합원들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당 노동조합에서는 귀 노동부에 출장근무를 위한 주휴일 장거리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방식의 법리적 인정 여부에 따른 유권해석에 이르게 되었음. 사례를 설명하면 (주)○○ 창원공장 중기생산부에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이 회사로부터 경기도 양평소재 ○○부대에 장비수리 업무 출장명령을 받고 지난 2002. 6.24 08:00~6.27일까지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였으나, 약 9시간 이상이 소요(창원→서울→남부터미널→양평도착→숙박→작업장)되는 출장근무지라 하루 전 주휴일인 2002.6.23 오전에 출발하였음.
이상과 같이 2002.6.23은 법에서 보장하는 주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출장근무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휴일날에 하루종일 이동하였는데도 회사는 이동시간을 비근로로 간주하며 근로시간에 산입해 주지 않고 있음.
회사가 2002.6.23일은 출장근무를 위해 이동한 시간이지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잘못된 적용이라 판단됨. 따라서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출장근무를 위해 이동한 시간도 회사의 직간접적인 지배하에 있는 시간이라 판단되므로 당연히 휴일 출장근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적용한 출장근무에 대하여 당 노동조합은 출장근무를 하기 위하여 하루전날 출발한 부분에 대해 시간급 근로자의 경우로 당연히 1일 소정의 근로시간수에 시간급을 곱한 금액인 주휴일의 임금으로 지급되어야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므로 귀 노동부에 출장근무를 위한 장거리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산입 여부에 대한 법리적 유권해석을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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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노사 서면합의에서 정하는 경우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함.
한편,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휴일에 이동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