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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2675 |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