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공용" 승강기는 사람과 화물의 수직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되, 화물을 싣고 내리는데 필요한 인원과 운전자만의 탑승이 허용되는 승강기를 말하며, "화물용" 승강기는 화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며, 사람의 탑승이 금지되어 있는 승강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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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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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인화공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분류되는 화물용승강기와의 차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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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인화공용승강기와 화물용승강기의 분류여부
○ 제작시 사용자 측에서 임의로 분류하여 제작,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의 여부
○ 인화공용승강기와 화물용승강기의 분류를 승강기 Cage 내부에 조작반이 설치되어 있으면 인화공용승강기로 분류하고 조작반이 없으면 화물용승강기로 분류하면 되는 것인지의 여부
- 산업자원부의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화물용승강기로 분류하여 완성검사를 받고 매년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 승강기(Cage 내부에 조작반 설치되어 조작자 1인 탑승 가능한 승강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어떤 종류의 승강기로 분류를 해야 하는지 여부
○ 조작자 1인이 탑승 가능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인화공용승강기로 분류해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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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인화공용" 및 "화물용" 승강기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의 화물용승강기와의 차이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승강기는 화물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되 사람의 탑승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인화공용" 또는 "화물용"으로 구분하는 바, 그 종류에 대한 정의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0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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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공용" 승강기는 사람과 화물의 수직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되, 화물을 싣고 내리는데 필요한 인원과 운전자만의 탑승이 허용되는 승강기를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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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용" 승강기는 화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하며, 사람의 탑승이 금지되어 있는 승강기를 말함.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화물용 승강기는 동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 화물운반 전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인은 탑승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적재용량 1톤 미만으로서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은 제외됨.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인화공용 승강기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그 적용범위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 "질의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인화공용" 및 "화물용" 승강기의 분류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인화공용" 또는 "화물용" 승강기는 사용자의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되어, 설계·제작·설치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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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구 내부에 조작반 설치 여부가 인화공용 또는 화물용 승강기의 구분 기준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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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인화공용"일 경우는 운반구 내부에 조작반이 있어야 할 것이고, "화물용 승강기"의 경우는 운반구 내부에 반드시 조작반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승강기 종류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상의 조치는 공통적으로 이행되어져야 함.
- "질의 3"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화물용 승강기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고 있는 조작자 1인이 탑승 가능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어떤 종류의 승강기로 분류되는지에 대하여
○ 위 "질의 1"에 대한 답변내용과 같이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화물용엘리베이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인화공용 승강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산안 68320-671, 200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