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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전보의 필요성에 관해 동료 직원들과의 충돌, 고객사의 불편 사항 접수 및 인사규정상의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징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612024-10-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공단의 노사실무협의에서 성비위 행위자에 대한 일정기간 부서장 보직 제외를 협의한 점, 직제규정에 1급 직원이 부서장 이외의 직위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도 전보 사유를 …기각전북2024부해2632024-10-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채용내정취소 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나.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당사자 간 주장의 다툼이 없고 채용내정취소의 문자가 있으므로 채용내정…인정 (구제)경북2024부해6172024-10-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감봉)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 주장 근로자의 멱살을 잡는 듯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같은 달 29.경 피해 주장 근로자에게 사과를 한다며 ’친구가 없지?' 라는 말을 하고 다른 근…기각강원2024부해1832024-10-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1.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이 매각되어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의 필요성이 존재했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 또한 인정하고 있고, 다만 환경미화직으로 배치한 것이 부당하다고 근로자가 주장하나…기각경기2024부해30162024-10-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면접 이후 2024. 8. 10. 합격통지 전화를 통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 급여, 수습기간, 근무시간, 4대보험 적용여부, 연차휴가, 근로개시일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를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7522024-10-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가 채권센터의 연체채권 회수 업무 일체를 신용정보회사에 아웃소싱하여 근로자가 더 이상 연체채권 회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인사발령 조치 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기각부산2024부해4832024-10-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허위 학력 여부① 학위증명서가 위ㆍ변조된 것이 아니라는 점, ② ○○대학교 일반대학원은 캠퍼스 구분 없이 운영하되 학사관리의 주관대학의 캠퍼스만이 구분된다는 점, ③ 대학원 석사과정에 대한 학사관리를 본교 캠퍼…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7092024-10-0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근로계약서 제2호제2항, 취업규칙 제16조에 회사의 필요시 전보 발령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와 직원들 간 불화가 있었던 사실, 강원도 사업장의 인력지원이 필요했던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432024-10-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 중 정상 급여를 지급받았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으며, 후행 처분(전보)으로 대기발령이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기각서울2024부해24952024-10-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572024-10-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담당업무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0세반의 원아가 모두 퇴소하여 0세반의 담임 보육교사 업무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속히 새로운…기각서울2024부해26852024-10-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1의 경우 최근 3년간 역량평가 등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고감사실 실장으로 반부패 시책의 관리 및 수행업무를 총괄하면서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점 등을 통…기각서울2024부해26682024-09-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조직개편에 따라 인사발령이 필요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① 임금피크제 적용근로자들만 대물보상센터로 인사발령한 점, ② 대물보상센터의 인력 규모나 업무량과 관계없이 각 1명의 임금피크제 적용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4842024-09-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명령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명시된 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다.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기각경남2024부해4132024-09-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일반직군과 달리 직무순환규정에 '연구직은 본인의 희망 및 수행연구과제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핵…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292024-09-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명령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조직재정비 및 인력운영상 필요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황보다기각전남2024부해5892024-09-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를 레스토랑 팀에 전보 조치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근무하던 객실팀에 배치시킨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출근 독려 문자를 보낸 점, ②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을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992024-09-27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