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10-04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143
AI 분류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근로계약서 제2호제2항, 취업규칙 제16조에 회사의 필요시 전보 발령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와 직원들 간 불화가 있었던 사실, 강원도 사업장의 인력지원이 필요했던 사실 등도 인정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전보 이전과 비교할 때 급여에 변동이 없고, 근로계약서상에도 근무장소 변경이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 등의 비용이 추가로 지출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정도로 보기는 어려움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전보 전부터 근로자와 면담하여 전보의 이유를 설명하였던 점, 강원도 사업장으로 최종 전보되기 전에 여의도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근무하게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친 것으로 판단됨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근로계약서 제2호제2항, 취업규칙 제16조에 회사의 필요시 전보 발령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와 직원들 간 불화가 있었던 사실, 강원도 사업장의 인력지원이 필요했던 사실 등도 인정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전보 이전과 비교할 때 급여에 변동이 없고, 근로계약서상에도 근무장소 변경이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의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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