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전임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금지를 정한 경우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하여 규정된 대로 이행해야 한다노조1454-127861984-06-05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 동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노조1454-108071984-05-02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법 개정전의 노조와 그 임원은 노동조합법 개정후에도 동일성을 유지한다노조1454-244311983-09-27
- 행정해석임명된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개시시점은 규약으로 정한다노조1454-183931983-07-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광업권이 일부분할 이전되어 고용이 승계된다면 노조는 명칭 변경만으로 존속된다노조1454-81741983-03-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소속 사업장에서 전혀 근로한 사실이 없는 자는 그 사업장의 노조임원이 될 수 없다노조1454-128071982-05-11
- 행정해석회사과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과장의 업무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노조1454-105011982-04-15
- 행정해석비서직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노조1454-54791982-02-24
- 행정해석투표자수 98명의 과반수는 50명 이상이므로 투표결과 49표와 48표를 얻었다면 과반수에 미달된다노조1454-300521981-10-02
- 행정해석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노조1454-252571981-08-20
- 행정해석수년간 관례적으로 부두하역작업을 전담하여온 수협소속 하역근로자들은 그 하역작업이 근로를 제공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수협은 재해보상의 주체가 된다근기1451-222851981-07-21
- 행정해석동일한 장소에서 불특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과 근로관계를 맺고 하역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지역별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노조1454-221341981-07-20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도록 현행 노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다노조1454-100981981-04-01
- 행정해석사업주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임원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노조1454-100971981-04-01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이 지역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산하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노조1454-32611981-01-30
- 행정해석청소사업을 ○○시에서 인수하여 직영하는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법무811-317791980-12-04
- 행정해석부당노동행위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기관의 판정이 있을 때까지 자격을 분리하여 고려하게 된다법무811-275701980-10-23
- 행정해석일반적 구속력의 동종 근로자라 함은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을 말하는 것이다법무811-225451980-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