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된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개시시점은 규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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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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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8.21 지역지부가 해산됨에 따라 지역지부 산하에 있던 분회가(당시 지부장 임명제) 총회(임원총선거)를 거치지 않고 행정적 조치에 의거 자동 지부로 변경 대부분 9.3 분회장이 지부 대표자로 설립신고증이 교부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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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행정관청에서는 총회(총선거)를 하지 않고 행정조치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1981.3.31까지 총회(총선거)를 실시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지시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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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노동조합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총회(임원선출)를 실시하고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아 운영하여 오고 있는 바,
임명받은 분회장은 행정조치에 의해 지부장으로 변경 되었으나 임명제도로서 임원의 임기가 없었고, 1981.3.31 이내에 임원선출한 날로부터 3년 임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1980년 조치 이후 분회가 지부로 변경 행정관서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1980.9.3자를 기준으로 만 3년이 경과한 날이 임기만료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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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의 규약 규정에 따라 지부에서 임명된 자는 다음 총회(대의원회)에서 선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토록 조치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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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초 노조규약 개정시 규약에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명시한 경우는 노동조합법 제23조 제1항(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결정하므로 동 규약 규정에 따라 임원의 임기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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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규약상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지역지부 폐지 당시의 노동조합법 제23조 제1항(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노조의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거되어야 하나 산별 노조규약의 규정에 따라 지부에서 임명된 분회장이 승격 설립된 지부의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토록 한 것은 법 규정에 따라 총회(대의원회)에서 선거될 때까지 노조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상태하의 잠정조치이며 조합원에 의하여 선거되어야 적법한 임원으로 차기총회(대의원회)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때부터 임원의 임기가 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