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5.11
노조1454-12807
소속 사업장에서 전혀 근로한 사실이 없는 자는 그 사업장의 노조임원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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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조분회에 파견근무하되 임금은 노조분회장과 사용자간의 합의에 의한다는 조건으로 1980.4.2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운전기사로 채용된 자가 동일자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며
1980.4.3 사용자와 노조분회장과의 합의로 임금은 회사에서 월 10만원, 잔여분은 노조분회에서 지급키로 하고 노조에 파견되어 노조업무를 보아오던중 1981.2.21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조상임부장으로 선출되었으며 1982.3.9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임원인 부지회장으로 선출된 사례가 있는 바,
- 이와 같이 노조파견근무조건으로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실제 운전기사로 근무치 아니하고 노동조합업무를 보고 임금도 회사에서 일부(10만원), 노조에서 일부(20만원)를 부담하는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자격 여부와 임원으로서의 자격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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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노동조합가입은 당해 노조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서 노조근무를 고용조건으로 채용되어 규약절차에 의한 노조가입을 필하고 그간 소정의 의무금 납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조합원 자격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당해 조합원의 임원자격에 관하여 동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전혀 근로한 사실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3호(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삭제) 의 규정에 의거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