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직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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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2009.8.18.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를 보면 수습근로자의 정의가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월 미만인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9조(2009.5.21.근로기준법 제35조)의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규정을 넘어 모든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3월 미만인 자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단체협약에는 "종업원은 그가 고용된 날로부터 첫 3개월동안은 수습기간중에 있는 것으로 보며"라는 규정이 있는 바, 일부 종업원이 6개월(일반직원) 또는 1년(전산담당 일반직원)의 수습기간으로 입행한 경우 이의 효력에 관한 질의.
또한 수습기간중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면 만약 은행이 근로기준법 제29조(2009.5.21.근로기준법 23조)에 의거 해고를 시킬 때 노조는 조합원 보호를 전혀 할 수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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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행의 운전사, 원호대상 일반직원(잡직), 전산담당 일반직원, 문서전달부 및 소녀사환 등이 1년 단위로 계약이 계속 갱신되며 몇년씩 근무하고 있으며 다른 종업원들과 봉급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차별이 없는데(단, 퇴직금이 극소치이거나 없음), 이들의 1년 단위 계약갱신이 위법이 아닌지. 또한 이들은 기존 단체협약에서 노조원 자격이 배제되어 있는데 이 조항의 법적 효력은 인정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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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7조(2008.3.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 조항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장내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면 같은 사업장내의 다른 근로자도 모두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본 행의 조합원이 과반수를 넘는 바 질의 2에서 명시된 종업원과 기타의 한국인 과장, 차장 및 그들의 비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한 과장 이상의 한국인은 별도의 인사규정이 있어 이의 적용을 받는데 별도의 인사규정의 효력은 어떤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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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행의 ○○지점이 법적으로는 독립 법인이나 세무처리, 인사, 각종 보고 및 내적 절차는 서울에서 이루어지는데 ○○지점 종업원의 서울지점 노조에의 가입이 가능한지. 또한 그들이 서울노조의 활동에 따른 결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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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행의 여비서는 특정 경영담당 종업원의 비서들과 특별부서의 차장, 부장들의 공동비서들로 구분되는데 본 행의 기존 단체협약 중 노조원 자격이 배제된 종업원에 대한 조항에 "경영담당종업원(은행의 종업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은행을 위하여 행동하는 모든 사람"이 있는 바 차장, 부장들의 공동비서(종업원에 관한 사항 취급치 않음)의 노조가입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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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도 임금계약 체결을 2월중 마무리지으라는 행정관청의 권고가 은행측의 고의적인 지연작전으로 차일피일 미뤄진다면 다른 제재사항이 있는지, 별도 제재수단이 없다면 노조로서 취해야 할 합법적인 절차는 어떤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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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수습사용기간은 사용자가 기업의 실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는 동법 제29조 제1항 제5호(2009.5.21.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습근로자를 정의한 것으로 근로자의 해고예고 적용예외 사항에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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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1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내로는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1년 단위의 근로계약갱신은 위법이 아니며, 이때에 당해 근로자는 그 근속기간이 단절됨이 없이 계속 근로로 통산되어야 할 것임.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질의에서 적시하고 있는 직종의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일률적으로 배제한 규정은 노동조합법 제8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니 동 근로자 중 동법 제3조 단서 제1호(2008.3.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당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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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규정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과반수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과장, 차장, 비서 등은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법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이들에 대한 인사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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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되어야 하므로 ○○지점이 내부적으로 서울지점의 지시에 따른다 하더라도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라면 동 지점 소속 근로자는 하나의 단위노동조합으로 설립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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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1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 참여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바, 통상적으로 비서직에 있는 자는 이에 해당되어 노조가입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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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도 임금인상교섭의 조기 타결은 행정지도 사항이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9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되므로 동법 제40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절차를 받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