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1.30
노조1454-3261
하나의 사업이 지역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산하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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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의 조직체계를 변경한 결과. 서울공장 산하의 생산부서가 인천공장 산하의 생산부서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노동조합조직도 단일노사교섭원칙에 따라 자동적으로 인천공장 노동조합조직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과거 서울공장에 소속하는 조합원으로서 서울공장조직에 의무금을 납부했을지라도 현재의 소속이 인천공장조직의 소속이라면 당연히 인천공장조직의 대의원으로서 선출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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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이 지역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에 설립된 단위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산하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위의 경우 서울공장 소속 근로자 또는 인천공장 소속 근로자 여부에 불구하고 귀 노조(현지부) 소속 조합원이므로 서울공장과 인천공장이 통합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통합된 인천공장조직의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