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조1454-15785 | 총회의 부의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고된 목적사항에 대한 의결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므로 공고절차를 결하고 의장이 일방적으로 행한 임원보선은 적법하다고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