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의 부의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고된 목적사항에 대한 의결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므로 공고절차를 결하고 의장이 일방적으로 행한 임원보선은 적법하다고 인정될 수 없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섬유 노동조합에서 임시대의원회를 1982.5.20 개최하였는 바, 본회를 개최함에 있어 노동조합법시행령 제14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삭제)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인 도에 신고시에는 부의 안건을 "위원장 및 상집위원 전원 사임의 건"으로 신고하고, 위원장을 보선하였는 바,
노동조합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27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삭제)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행정관청에 부의안건 등을 신고한 후, 동법 제14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삭제) 규정에 따라 작성된 규약에서 정한 바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하나,
본건 부의 안건으로 공고나 신고가 되지 않은 조합장 보선을 규약 제24조(특별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진행한 경우 이의 절차상 하자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법 제27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총회(대의원회)는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동 회의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고된 목적사항에 대한 의결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며 공고된 안건(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은 당해 노조규약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합원(대의원)의 의결에 따라 별도로 안건을 채택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결하고 의장이 일방적으로 행한 임원보선은 이를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