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8.20
노조1454-25257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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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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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카페리(1호선, 2호선, 3호선) 승무원 중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승선 근무하는 선원직과 선원수첩을 소지하지 않고 승선 근무하는 영업부 직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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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부 직원도 노조 설립당시 선원들과 같이 조합의 규약에 찬성, 노동조합에 가입을 희망,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접수해 두고 있는 실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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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부 직원도 본 노동조합에 가입시켜 조직하여도 무방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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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하다면 선원과 동등한 제반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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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조직이 부당하다면 영업부 직원은 어느 노동조합에 예속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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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과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선원 또는 사무직 근로자는 동법 제3조(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단서 제1호에 의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조합원(선원과 사무직)의 근로조건은 노사간의 단체협약에서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