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3.30
노조1454-8174
광업권이 일부분할 이전되어 고용이 승계된다면 노조는 명칭 변경만으로 존속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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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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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광업권자(대표자 박××, 유××, 현××)의 소유 광산 등록번호 42212호(67ha)와 42215호(181ha) 중 등록번호 42215호 광산이 1982.9.15 광업권이 이전되어 △△광산(대표자 유××와 성××)으로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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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이 분할 이전되기 전 ○○광산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었으나 광업권분할 이전에 따라 노동조합 명칭을 △△광산 노동조합으로 명칭변경신고가 접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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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이 이전 되기 전 ○○광산에는 근로자 315명, 조합원 247명이나 광업권이 이전된 후 ○○광산에는 근로자가 42명이고 조합원은 없으며 △△광산에는 기 ○○광산의 이전 근로자 275명에 기조합원은 217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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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위원장의 소속은 △△광산임.
위와 같은 경우 노동조합 명칭을 ○○광산 노동조합에서 △△광산 노동조합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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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이 일부분할 이전됨으로써 근로자가 고용 승계되고 노동조합도 분리됨이 없이 종전의 ○○광산에서 △△광산으로 그대로 승계 이전되었다면 노동조합도 별도 설립절차를 취할 필요없이 명칭변경으로 그대로 존속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