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12.04
법무811-31779
청소사업을 ○○시에서 인수하여 직영하는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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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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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시가 양수한 바,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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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해산에 따라 동 회사의 노동조합도 해산되어 새로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원 자격의 승계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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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시가 양수할 경우 당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양도자와 근로자 사이에 있었던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근로자측의 계약해지신청이 없는 한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나, 동 근로자가 관계법령(잡급직원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으로서 신분을 취득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그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의 제출 등은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공사의 해산에 따라 동 회사의 노동조합도 해산된 것이 사실이라면 해산된 조합의 조합원은 그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승계되는 동 근로자들이 새로 소속하게 될 노동조합규약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