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10.02
노조1454-30052
투표자수 98명의 과반수는 50명 이상이므로 투표결과 49표와 48표를 얻었다면 과반수에 미달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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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81.9.26 ○○맥주 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 임원 선출에 있어 본인이 의장으로서 당선 판정 선포에 적법여부.
- 투표 결과
총투표자수 98명
이○○ 49표
변○○ 48표
기권1표
- 상기 투표 결과에 의장이 이○○를 위원장으로 당선을 선포한데 대한 판정 적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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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총회(대의원대회)는 재적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조항 중 과반수라 함은 반을 넘는 수를 뜻하는 것으로 재적(투표자수) 98명의 과반수는 50명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투표결과 49표와 48표는 모두 위 과반수에 미달되어 적법한 선출결의가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