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장소에서 불특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과 근로관계를 맺고 하역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지역별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컨테이너 노조는 ××통운, △△, ××컨테이너 산별의 명칭없이 3개사를 통합한 단일명칭으로 위 3개사에 노무만을 공급하는 노조로서 노동조합법 제1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7조(현행 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삭제)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노조로 인정되는 바,
현조합원 총 28명으로서 3개사에 단순노무만을 공급하는 노무계약서에 의거 특정인을 위 3개사에 전속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조합의 편의에 의하여 인력을 공급하므로 각 사업별로 분리하여 노조를 결성할 경우 조합원 각 9명 정도로 조합원의 권익과 단결권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각 회사별로 노조를 결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전단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현행 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삭제)
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불특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과 근로관계를 맺고 하역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지역별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한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는 3개 사업장(××통운, △△, ××컨테이너)에 불특정하게 노무공급되는 근로자는,
위 법 조항에 의한 단위노조를 설립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