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관례적으로 부두하역작업을 전담하여온 수협소속 하역근로자들은 그 하역작업이 근로를 제공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수협은 재해보상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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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관내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함)과 전국항운노조연맹 ○○항운 노동조합 ○○수산연락소(이하 "노동조합"이라 함)간에 하역작업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노동조합원)의 재해보상실시와 관련하여 고용종속관계에 대한 수립된 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질의에 관련된 사항
가. ○○수협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어민들(이하 "조합원"이라 함)의 출자로 공동이익을 증진하며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생산력의 증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조합원들의 어획물에 대한 보관, 판매 및 검사운송사업,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 복리후생 등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나. 노동조합은 근로자 공급사업허가를 득하여 부두 하역작업을 전담 수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수협 조합원들의 어획물을 하역하게 되며 하역작업에 관한 별도의 계약도 없이 수년간 관습적으로 배가 부두에 들어오면 하역작업이 시작되고 하역비는 구두약정에 의하여 어획물 판매대금의 1.5%를 월 2회 정기적으로 수협으로부터 일괄 수령하여 공동분배하고 있음.
- 사건경위 및 대립된 의견
노동조합 소속근로자 정○○은 80.8.30, 12:00경 충남 보령군 ○○읍 ○○리 소재 ○○수협산하 경제사업부 공판장에서 어획물을 어선으로부터 수협공판장까지 하역하는 작업중 선박과 연결된 발판으로부터 추락하여 척추에 부상을 입고 하반신마비가 되었으나 ○○수협에서는 노동조합원과의 개별근로계약에 의한 고용종속관계가 없으며 하역비는 화주들의 위임을 받아 대신 지급해줄 뿐이므로 재해보상을 실시할 수가 없다는 주장임.
가. ○○수산업협동조합 대표가 재해보상을 실시하여야 되는지의 여부.
나. ○○수산업협동조합 대표를 사용자로 하여 산업재해보험에 적용시켜 노동조합원의 재해에 대한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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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 조합원의 공동이익증진에 목적을 두고 설립되어 어로활동의 지도보호사업을 비롯하여 어획물의 운송, 보관, 판매 및 검사사업은 물론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선주들은 공동출자에 의한 주주의 위치에 있어 어획물의 하역과 하역비의 지출행위 자체가 수협의 고유업무의 범주에 귀속되며 서면계약은 없었다 하더라도 수년간 관례적으로 부두 하역작업을 전담해 온 조합원들은 수협에서 공급되는 하역작업이 근로를 제공하는 유일한 수단이며 월 2회 수령하는 하역비는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금품으로서 수협은 당연히 사용자로서의 재해보상을 실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