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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회원조합의 파업으로 수행주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이 아니다.노동조합과-7712004-03-26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 제한 조항’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3622012-04-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취업규칙이 법령, 단체협약에 위배될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근기01254-18481989-02-04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연합단체에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노정1452-29591968-04-15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변경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배될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근기01254-14841989-02-01
- 행정해석사용자가 조합임원에 대한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경우 조합의 설립신고에 구애됨은 없다노정노1452.5-26621965-06-30
- 행정해석하청업체 노조파업시 하청업체를 교체할 수 있다협력68140-4691997-12-04
- 행정해석독립법인으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인 때에는 사업장 별로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1454-21741981-01-22
- 행정해석회사와 합의 후 형식적으로 일시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노조임원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노조32262-211711970-01-01
- 행정해석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근로기준정책과-4111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