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4.18
노사관계법제과-136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 제한 조항’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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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2011.7.1. 복수노조제도 시행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2011.7.19. A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
- B노동조합은 2011.7.26. 설립
-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2.3.9.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단체협약 내용 중 보직자의 자격 제한 규정이 있음.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중 ‘조합원의 자격 제한’에 대한 규정이 B노조에게도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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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2011.7.1. 복수노조제도 시행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2011.7.19. A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
- B노동조합은 2011.7.26. 설립
-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2.3.9.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단체협약 내용 중 보직자의 자격 제한 규정이 있음.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중 ‘조합원의 자격 제한’에 대한 규정이 B노조에게도 적용되는지 【회 시】 1. 단체협약은 체결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사업(장)의 동종 근로자 반수이상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등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요건을 충족한다면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등 규범적인 부분은 타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포함한 당해 사업장의 전체 동종 근로자에 대해 적용된다 할 것임.
- 귀 사안의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일반적구속력 요건이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 제한 조항’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시 30명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법적 의무는 없다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증축공사와 외벽 및 테라스 확장 등의 공사는 별도의 공사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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