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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과-178 | 근참법 제6조 제2항은 근로자위원 선출시점에서의 선출방식에 관한 규정으로 동 조항에 의거 근로자위원이 적법하게 선출(위촉)된 이상, 임기중 과반수노조가 과반수 미달노조로 되거나 새로운 과반수노조의 출현(이하 “노조조직율 변화”)을 이유로 동조항 위반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위원을 재선출하여야 하는 것 또한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