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3.26
노동조합과-771
회원조합의 파업으로 수행주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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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원조합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회원조합의 대출업무가 마비되자
본회에서 본회 지사무소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농축산경영자금의 대출업무와 관련된 자금의 한도배정, 신규대출 및 기존 대출 연기 등의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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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경영자금운영규정(2001.10.29 농림부훈련 제1080호)에 의하면 농축산경영자금의 대출업무는 ○○중앙회가 정부(농림부)로부터 위탁받아 ○○중앙회의 계통사무소와 회원조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로 사실상 업무의 수행주체는 ○○중앙회로 보여지며,
○○중앙회와 회원조합은 별도의 독립법인체로서 회원조합의 파업과 관련하여 ○○중앙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사관계 당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동법 제4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해 규율되는 사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 따라서 회원조합의 파업으로 인하여 중단된 대출업무를 ○○중앙회가 다른 계통사무소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은 동법 제43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