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4.24
노조68107-194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제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재심을 청구하거나, 조합원 지위 보전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쟁송절차를 통해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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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공고문 내용에 대해 연소자인 노동조합 사무장과 다투다가 사무장이 갖은 욕설을 하여 홧김에 공고문을 떼어 버리자 이를 이유로 노조 징계위원회에서 제명당하였는데
이와 같은 부당한 제명에 대한 대응 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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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5호(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5호)는 노동조합의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며, 이러한 통제권의 행사는 규약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조합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양정의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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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제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귀하는 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재심을 청구하거나, 조합원 지위 보전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쟁송절차를 통해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제명처분이 규약에 위배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명처분의 시정명령을 행정관청에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