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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194 |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제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재심을 청구하거나, 조합원 지위 보전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쟁송절차를 통해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