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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833 |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어 행정관청으로부터 회의 소집권자로 지명받은 자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회의를 소집, 당초 회의 소집요청시 제시한 부의안건을 의결ㆍ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