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3.16
노조68107-312
특정회사가 수개의 자회사로 분할되어 분할전 회사의 근로자들이 신설 자회사에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되는 경우 신설되는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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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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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사업을 6개사로 분할하여 자회사로 운영하려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회사 분할로 전적한 근로자들이 산업별 노동조합 조직형태를 택하고 있는 기존의 노조와는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고자 할 때 기존 노조 규약에 따라 노조의 분할 결의 또는 탈퇴 결의를 꼭 거쳐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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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로 분할시 별도의 노조분할 결의나 탈퇴 결의가 없을 경우 노조승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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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분할 결의 또는 탈퇴 결의 절차없이 회사 별도 노조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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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회사가 수개의 자회사로 분할되어 분할전 회사의 근로자들이 신설 자회사에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되는 경우
분할전 회사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기존의 조직범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신설 자회사로 전적되는 조합원들이 참가한 상태에서 전적하는 조합원들을 포함하도록 규약상의 조직범위를 변경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신설 자회사로 전적되는 조합원들의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 경우 신설되는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노동조합이 동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고, 기존의 규약상 당해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범위로 하고 있다면 상기의 규약변경 절차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