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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312 | 특정회사가 수개의 자회사로 분할되어 분할전 회사의 근로자들이 신설 자회사에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되는 경우 신설되는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