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12.04
협력68140-469
하청업체 노조파업시 하청업체를 교체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하청+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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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청업체 노조파업시 하청업체를 교체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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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채용ㆍ대체 또는 도급ㆍ하도급을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노동관계당사자인 사용자에 관한 제한 규정으로써 원청회사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한 채용ㆍ대체 또는 도급ㆍ하도급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