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2.01
근기01254-1484
취업규칙의 변경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배될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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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취업규칙의 변경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배될 경우 노동부장관이 변경을 명할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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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 및 동의서를 첨부하여 기 신고된 취업규칙은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새로 선출되었다하여 새로운 집행부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가 있어야만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의 변경은 사업장내 근로조건의 변화 등을 참작하여 사업주가 변경신고하거나 취업규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배될 경우 노동부장관은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동 변경명령에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의하여 처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