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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상사에 대한 폭행, 협박,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언’, ‘직원 이간질, 업무방해, 부당한 반항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8422023-01-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노인복지관은 복지재단의 관리운영규정과 별도로 조직·인사·재무회계 등의 사항을 정한 내부 운영규정이 존재하며 이 규정에 의해 사업을 수행하는 점, ② 사용자는…기각서울2022부해26952023-01-13폭언/폭행
- 노동위1. 징계사유가) 근로자의 폭행이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나, 학원 규정에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교육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사유…일부인정제주2022부해1552023-01-1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언ㆍ욕설 등을 하고, 상급자의 경위서 제출 지시를 거부하며 욕설이 포함된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는 사용자의 행동강령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초심취소중앙2022부해15582023-01-1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피해자를 상대로 한 고백 및 강압적인 행동, 원치 않는 접근·연락 등)와 근로자가 폭언 등으로 피해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532023-01-12성희롱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성추행 재판중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만으로 사용자가 징계를 의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592023-01-11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다수 여직원에게 직장 내 성희롱 한 행위, ②CS팀장으로서 다수 고객과 감정적 대치로 협박 및 위협성 발언을 한 행위, ③뉴스, 인터넷, SNS를 통한 소비자 고발 사태 지속 발생…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642023-01-10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직장 내 음주, 폭행(특수폭행ㆍ상해)’은 근로계약서상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특수상해를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492023-01-09폭언/폭행
- 노동위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와 수습기간 평가기준 안내서에 서명하였던 점, 취업규칙에서도 시용 및 수습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근로자는 시용…기각경기2022부해26952023-01-0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근로자의 ‘사실이 아닌 소문을 유포하면서 동료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사용자가 신청 외 임○○이 모욕죄로 …기각경기2022부해26992023-01-04폭언/폭행
- 노동위가. 단체협약 제40조(인사원칙)제1항의 ‘인사조치’ 적용 여부단체협약 제40조(인사원칙)제1항은 “조합의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국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임기 중에는 유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초심지노위 조정…초심취소중앙2022부해14032023-01-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폭언, 모욕 등이 의료기관의 특성상 불가피한 업무처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행해진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충분한 징계사…기각강원2022부해2202023-01-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상급자의 승인 없는 휴가계 제출’, ‘의자 처분지시 불이행’, ‘직무교육 거부’, ‘박○규 건축팀장에 대한 욕설…기각경기2022부해26382022-12-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정직)의 정당성① 근로자가 소속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소속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전치 4주 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으며 소속 직원과 합의한 사실…기각서울2022부해25422022-12-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급자와 다투고 욕설을 한 사실을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어 네 가지 징계사유 중 운영질서 문란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나머지 세 가지 징계사유들은 일부 부적절한 점은 있더라도 징계사…인정 (구제)충북2022부해3322022-12-2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 행위(특정 직원에 대한 폭언)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행위(폭행 및 지속·반복적인 폭언, 욕설 모욕 행위)와 법인카드의 목적 외 사용 행위, 업무상 취득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742022-12-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전동차 사고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행위, 동료 직원과 상급자를 상대로 한 폭언과 욕설 행위, 사물함(로커) 파손 행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개설하여 원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한 계속 및 반복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462022-12-2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