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1-16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2437
AI 분류
가. 성인지감수성 수강명령이 정직 6개월 처분과 병과되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에 따라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징계처분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성인지감수성 수강명령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직6개월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사유) 근로자가 매장 내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업무용PC로 지인들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폭언을 한 것은 모욕 또는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며 지인들이 피해자를 성희롱할 때 방조하거나 오히려 같이 어울린 것으로 보여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대화한 상대방은 회사와 관련이 없는 지인들로 외형적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는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는 보기 어렵다.(양정) 근로자가 장기간 지인들과 멘티인 피해자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성희롱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온 점은 비위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어 사용자가 행한 징계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절차) 근로자가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내용을 징계위원회에서 추가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일 뿐 새로운 징계혐의사실이 추가된 것이 아니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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