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1-04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403
AI 분류
가. 단체협약 제40조(인사원칙)제1항의 ‘인사조치’ 적용 여부단체협약 제40조(인사원칙)제1항은 “조합의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국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임기 중에는 유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초심지노위 조정절차를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위, 초심지노위 및 우리 위원회의 단체협약 제40조에 대한 해석 내용,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2021. 12. 23.자 초심지노위 판정 내용,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의 불송치 결정, 사용자가 초심지노위의 2021. 12. 23.자 판정을 신뢰하여 징계해고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체협약 제40조(인사원칙)제1항에서의 ‘인사조치’ 의미는 징계를 비롯한 사용자가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 전반을 포함하되, 징계의 경우 정당한 조합활동 중에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없으나, 정당한 조합활동과 관련 없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 사용자의 허가 없이 객실 사용, ⓒ 룸메이드 조기 퇴근에 대한 인사팀 미통보, ⓓ 상급자에 대한 반말ㆍ폭언에 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반복적인 업무지시 불이행 및 상급자에 대한 반말ㆍ폭언 등으로 사내 근무환경 및 위계질서가 훼손된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③ 인사위원회 구성 및 소명기회 부여, 해고사유 및 시기 등에 대한 서면 통지 의무 준수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단체협약 제40조(인사원칙)제1항의 ‘인사조치’ 적용 여부단체협약 제40조(인사원칙)제1항은 “조합의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국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임기 중에는 유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초심지노위 조정절차를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위, 초심지노위 및 우리 위원회의 단체협약 제40조에 대한 해석 내용,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2021. 12. 23.자 초심지노위 판정 내용,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의 불송치 결정, 사용자가
가. 단체협약 제40조(인사원칙)제1항의 ‘인사조치’ 적용 여부단체협약 제40조(인사원칙)제1항은 “조합의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국장에 대한 인사조치는 임기 중에는 유보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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