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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로서 인가를 득한 경우라도 연ㆍ월차휴가는 적용된다근기01254-200241986-12-17
- 행정해석1. 월차수당, 생리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에 해당된다2.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합산시 퇴직전 1년분의 12분의 3을 합산ㆍ산정한다근기01254-200611986-12-17
- 행정해석연ㆍ월차유급휴가를 매 9개월마다 21일간의 정기휴가에 포함하여 부여토록 규정되어 있다면 연ㆍ월차유급휴가는 실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해지01254-187531986-11-21
- 행정해석관공서의휴일에관한규정의 사업장 적용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다근기01254-155361986-09-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월차가 발생하여 월차휴가를 실시하더라도 기본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해지01254-132861986-08-14
- 행정해석2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에 대해서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가 지급된다근기01254-61191986-04-11
- 행정해석당해 연도 소정근로일수 9할 이상 출근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근기01254-30261986-02-21
- 행정해석가산연차휴가는 2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가 연간소정근로일수를 9할 이상 출근시에 한하여 부여된다근기01254-206141985-11-14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일정요건 충족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근기01254-190681985-10-19
- 행정해석1. 연차유급휴가를 일률적으로 부여할 시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동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2. 군복무후 복직시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은 복직일을 기준으로 한다근기01254-177601985-09-26
- 행정해석연·월차휴가일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근기01254-157531985-08-28
- 행정해석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대체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75941985-04-23
- 행정해석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상여금은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근기01254-76031985-04-23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기초에 포함된다근기01254-62101985-04-03
- 행정해석노사합의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1-251841984-12-26
- 행정해석가산연차휴가는 2년 이상 계속근로자로서 연간소정일수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된다해지1451-240531984-12-07
- 행정해석특정월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동 유급휴가일을 결근으로 보아 당해 월의 월차유급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함은 부당하다근기1451-24056198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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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주간 소정일수 개근시 주휴일이, 월소정일수 개근시 월차유급휴가가, 연간소정일수 개근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근기1451-207311984-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