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10.19
근기01254-19068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일정요건 충족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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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가 발생요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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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간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8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3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