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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행정해석
산별노조 산하기관 대표자들의 산별노조 산하 분회가 설립된 타 사업장 출입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노사관계법제과-1419
2011-07-29
행정해석
승진평가시험·인사고과 등 노무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근기68207-132
2000-01-01
행정해석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회사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조에 가입함은 물론 노조임원으로서의 활동도 가능하다
노조01254-526
1996-05-20
행정해석
초기업 노조 사내하청 분회가 다수의 독립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인원은 각 사업장별로 산정하여야 한다
노사관계법제과-697
2010-09-08
행정해석
단위노동조합 역시 하나의 노동조합으로서 독자적으로 설립신고 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 규약이 존재하는 경우 단위노동조합 자체의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위노동조합 규약이 적용된다
노사관계법제과-1373
2008-12-12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원의 탈퇴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에 탈퇴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어서 이때로부터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다
노조01254-1059
1995-10-02
행정해석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운전자보험금을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노동조합 기금으로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기금의 관리ㆍ처분사항 역시 행정관청의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노조68110-403
1995-04-11
행정해석
조합비 인상을 위한 규약변경안은 조합원총회를 통해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일응 동 규약의 명문규정과 현행 노조법의 취지에 부합된다
노조68107-641
2003-12-20
행정해석
임금, 근로시간, 후생 및 해고 등의 사항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자체의 존속ㆍ유지ㆍ활동과 관련한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 노조전임자, 유니온숍 등에 관한 사항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
노동조합과-1633
2008-07-18
행정해석
산별노조 지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에 의거 별도의 설립신고를 하였거나,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산별노조가 지부에 협의의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지부가 협의의 상대방이 될 것이다.
근로기준팀-2026
2006-05-03
행정해석
병원의 진료대기 공간은 점거시 입원 및 수술환자 등의 안정가료나 입ㆍ퇴원절차 등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한다.
노동조합과-612
2004-03-11
행정해석
입후보 당시 소급 3년중 1개월이라도 조합비를 미납한 자는 자격이 없다라고 정한 선거관리규정은 조합원의 균등한 참여권을 정한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노조01254-375
1996-04-17
행정해석
조합원이 노조로부터 제명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조합원으로서 지급되던 수당 등의 지급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라 할 수는 없다
노조01254-784
1996-07-30
행정해석
1. 노조 이중가입을 자체 규약으로 금지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2. 단순히 과거에 3년 이상 타 노조의 임원·대의원을 역임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균등참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노사관계법제과-1403
2010-12-02
행정해석
노동조합 전임자인 사립대학교 사무직원이 시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시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개별 근로자의 고용계약 조건을 도저히 이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휴직” 등을 하여야 한다.
노조68107-354
2000-01-01
행정해석
교섭창구단일화절차 단계에서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후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갱신 안을 제시하며 교섭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라 하기는 어렵다
노사관계법제과-2229
2012-07-31
행정해석
방송3사 보조출연자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직된 것으로서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된 공익단체로 보기는 어렵다.
고용서비스기획과-1104
2008-05-16
행정해석
대법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재심 기각판정이 취소된 후 해고된 자가 노동조합 대표자로 선출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이의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노동조합과-960
2005-04-01
행정해석
사용증명서의 교부제도는 개별근로자의 재취업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한 규정으로 노동조합 조합장이 소속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다
근기01254-3668
1987-03-06
행정해석
학교교원들의 노조 또는 교원단체 실명가입 현황 자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제출해야 한다.
10-0042
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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