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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641 | 조합비 인상을 위한 규약변경안은 조합원총회를 통해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일응 동 규약의 명문규정과 현행 노조법의 취지에 부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