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사관계법제과-1419 | 산별노조 산하기관 대표자들의 산별노조 산하 분회가 설립된 타 사업장 출입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