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4.11
노조68110-403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운전자보험금을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노동조합 기금으로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기금의 관리ㆍ처분사항 역시 행정관청의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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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장의 회계 및 경리 운영에 의문을 가진 진정인(조합원)들이 회계전문가를 위촉하여 감사권한을 위임 요청시, 그 회계전문가에게 감사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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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대표자는 조합원의 일부가 노조운영상황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회계전문가의 객관적인 회계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노동조합법 제25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 및 규약 등으로 부여받은 회계감사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체규약 또는 권한있는 의결기관의 결의로서 외부의 회계전문가 등에 당해노조의 회계감사를 위탁할 수 있음.
또한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 2 각호(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8.3.28 16조)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30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8.3.28 27조) 에 의거 노동조합의 경리상황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케하여 조사할 수 있는 바,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운전자보험금을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노동조합 기금으로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기금의 관리ㆍ처분사항 역시 행정관청의 조사대상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