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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10-403 |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운전자보험금을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노동조합 기금으로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기금의 관리ㆍ처분사항 역시 행정관청의 조사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