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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697 | 초기업 노조 사내하청 분회가 다수의 독립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인원은 각 사업장별로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