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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1403 | 1. 노조 이중가입을 자체 규약으로 금지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2. 단순히 과거에 3년 이상 타 노조의 임원·대의원을 역임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균등참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