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12.12
노사관계법제과-1373
단위노동조합 역시 하나의 노동조합으로서 독자적으로 설립신고 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 규약이 존재하는 경우 단위노동조합 자체의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위노동조합 규약이 적용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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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설립신고를 한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 산업별 연합단체의 규약과 배치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규약은 무효로 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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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엽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단위노동조합 역시 하나의 노동조합으로서 독자적으로 설립신고 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 규약이 존재하는 바, 단위노동조합 자체의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위노동조합 규약이 적용된다 할 것임.
따라서, 단위노동조합 규약의 위원장 입후보 자격제한 규정은 상급단체 규약과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