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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1059 |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원의 탈퇴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에 탈퇴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어서 이때로부터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