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10.02
노조01254-1059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원의 탈퇴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에 탈퇴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어서 이때로부터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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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원의 탈퇴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시점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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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조합법 제8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단체로서 노동조합의 가입ㆍ탈퇴는 원칙적으로 자유이고
노동조합은 유니온 숍 등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조합참가나 탈퇴의 방지를 강제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탈퇴를 금지한다든가 탈퇴의 자유에 부당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원의 탈퇴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에 탈퇴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어서 이때로부터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탈퇴서를 제출한 근로자에게서 조합비를 공제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주가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