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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354 | 노동조합 전임자인 사립대학교 사무직원이 시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시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개별 근로자의 고용계약 조건을 도저히 이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휴직” 등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