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4.17
노조01254-375
입후보 당시 소급 3년중 1개월이라도 조합비를 미납한 자는 자격이 없다라고 정한 선거관리규정은 조합원의 균등한 참여권을 정한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자체선거관리규정에 "노동조합 임원(위원장) 후보자격은 입후보 당시 소급 3년 중 1개월이라도 조합비를 미납한 자는 자격이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노동조합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규약에서 정한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법 제22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규약으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나
권리제한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의무불이행의 내용ㆍ정도와 비교하여 현저히 과도한 권리제한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임원입후보 자격제한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 "입후보 당시 소급 3년중 1개월이라도 조합비를 미납한 자는 자격이 없다"라고 정한 선거관리규정은
의무 불이행이 정도에 비해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어 조합원의 균등한 참여권을 정한 노동조합법 제22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