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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375 | 입후보 당시 소급 3년중 1개월이라도 조합비를 미납한 자는 자격이 없다라고 정한 선거관리규정은 조합원의 균등한 참여권을 정한 노동조합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