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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784 | 조합원이 노조로부터 제명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조합원으로서 지급되던 수당 등의 지급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라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