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원들의 노조 또는 교원단체 실명가입 현황 자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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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각급학교 교원들의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 실명가입 현황(소속 교육청,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가입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 등) 자료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
나. 국회의원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학교별 공시정보인 "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수)"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학교별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자 실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위 실명자료를 수집·작성하여 국회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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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가. 각급학교 교원들의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 실명가입 현황(소속 교육청,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가입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 등) 자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국회의원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학교별 공시정보인 "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수)"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학교별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자 실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위 실명자료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 직무범위 내에서 이를 용이하게 수집·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회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유]
가. 질의 가 ~ 질의 나 공통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같은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5조제1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제1항).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시정보를 확인·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조),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시하여야 할 정보로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인원 수)"을 매년 1회, 5월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별표 1 제15호자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5조 단서에 따르면, 공무원과 교원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교원노조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노동조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에 조합비를 내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교원단체를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의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사상 및 신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사상(思想)이란 사전적으로 사람이 어떠한 사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고나 생각 또는 사회·인생 따위에 관한 일정한 인식이나 견해를 말하고, 신조(信條)란 개인이 굳게 믿어 지키고 있는 생각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는 도덕적·윤리적 판단체계는 물론 일련의 가치관을 기초로 한 체계적인 사고 내지 신념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중 "등"의 의미는 그 앞에 열거된 사항에 유사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동종(同種)해석의 원칙상 사상·신조에 준하는 정도로 공개되는 경우에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예를 들면 개인의 유전적인 정보나 질병에 관한 정보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및 「교육기본법」의 제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교원노조는 단결권의 행사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려는 단체이고, 교원단체는 그 외의 방법을 통하여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는 단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궁극적으로는 교원노조나 교원단체 모두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제6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및 제58조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교원노조법 제3조에서도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