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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612 | 병원의 진료대기 공간은 점거시 입원 및 수술환자 등의 안정가료나 입ㆍ퇴원절차 등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