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체류기간이 정해진 외국인 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전환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1년…기각서울2023부해13662023-07-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리해고가 정당한지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충분하고도 적절한 노력을 하거나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대표와의…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1642023-07-1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재심신청취지 1에 대해 근로자는 2021. 7. 29.자 인사명령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2. 2.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초심취소중앙2023부해5812023-07-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유류비 초과 지급, 퇴직자의 급여 지급 건은 관리자로서 책임이 인정되나, 2021년 임·단협 문구 수정, 안전화 구매 건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나. 징계…인정 (구제)인천2023부해3212023-07-07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해고사유 중 근태불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보고 누락, 업무지시 불이행, 근로계약 체결거부, 고의적인 업무방해, 협업 불가는 해고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4122023-07-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촉탁직 재고용은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의 고유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기각인천2023부해2632023-07-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부적절한 게시물 게시로 노무업무 방해, 직속 상사(현장소장)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 시도, 배송반장을 통해 이뤄지는 직무상 의무이행 거부, 근무시간 중 직무태만”의 징계사유 모두 …기각서울2023부해11772023-07-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사인 현장 반장에게 욕설ㆍ폭언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현장 반장의 업무지시가 작업상 안전성 및 효율성의 측면에서 합당…초심유지중앙2023부해5412023-06-30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공제료 후불납부 계약을 체결하고, 공제사업 범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② 비록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결재권자의…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0832023-06-30비위행위
- 노동위가.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방조하고, 방송촬영에 협조한 것은 취업규칙 소정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5372023-06-29비위행위
- 노동위1. 신청취지1과 신청취지2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관행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2022. 12. 30. 인사발령은 협의가 있었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그간 실질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일부인정전북2023부노42023-06-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가 2022. 12. 30. 승진 인사발령에서 경쟁 노동조합 소속 승진자 수와 비교하여 두 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인사발령에서 경쟁 노동조합 소속 승진자 수가 두 배…기각인천2023부노102023-06-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당사자 적격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은 팀장 직위로 근무하였으나 책임과 권한 등에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재심 심문회의에서 당사자 적격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초심취소중앙2023부노782023-06-27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