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범위는 새로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이다근기01254-96311987-06-15
- 행정해석주중 결근한 자가 주휴일에 근로하는 것은 대체근로가 아니다근기01254-93701987-06-10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그 시기가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을 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기01254-90281987-06-03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시 미사용일에 대해 수당으로 대체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86531987-05-29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나, 미사용일에 근로한 대가인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근기01254-72191987-05-04
- 행정해석근로자가 소정근로제공시 직책에 불구하고 연·월차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01254-70291987-05-0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시 해당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주어야 한다근기01254-62391987-04-17
- 행정해석1. 사업양도ㆍ양수시 사업자체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승계된다2. 연차휴가와 퇴직금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근기01254-63111987-04-17
- 행정해석기업의 양도ㆍ양수시 사업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계산에 관한 근속연수는 계속된다근기01254-140291987-03-31
- 행정해석사용자는 여자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일수와 개근여부에 관계없이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01254-33951987-03-03
- 행정해석사용자는 업종에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01254-32921987-03-02
- 행정해석소정근로일수 개근시 1월에 대하여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01254-30671987-02-25
- 행정해석퇴직후 재입사시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재입사일이 된다근기01254-29331987-02-24
- 행정해석월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고 잔여근로일을 개근시 월차휴가가 부여된다근기01254-19261987-02-07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당해연도에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발생한다근기01254-19041987-02-07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산정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기간은 근로일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근기01256-17741987-02-05
- 행정해석자유의사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재입사일이 되는 것이다근기01254-15441987-02-02
- 행정해석1. 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은 무급휴일로 하고 월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2. 조퇴를 이유로 주휴일과 월차유급휴가를 공제할 수 없다근기01254-11031987-01-23
- 행정해석2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중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에도 불구하고 1년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를 가산하여 주어야 한다근기01254-9581987-01-21
- 행정해석1.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2.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다근기01254-9591987-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