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5.29
근기01254-8653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시 미사용일에 대해 수당으로 대체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산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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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87.2.17 퇴직시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중이었기에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하지 못하였는 바, 요양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1986.1.1∼1986.12.31 만근하여 발생한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임금으로 계산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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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휴가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 미사용일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대체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의견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