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5.01
근기01254-7029
근로자가 소정근로제공시 직책에 불구하고 연·월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휴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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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7조(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및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 대상에 간부사원의 해당여부를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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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책에 불구하고 연·월차휴가를 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