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03
근기01254-3395
사용자는 여자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일수와 개근여부에 관계없이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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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생리수당지급대상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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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조퇴없이 만근하여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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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미만 결근자는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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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에 관계없이 1일만 근무하여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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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에서 정한대로 지급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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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여자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구법관계: 89.3.29 개정) 근로일수와 개근여부에 관계없이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2003.9.15.법개정으로 무급으로 바뀜.